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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요즘, 실업 급여 반복 수급자가 늘어나면서(5년간 3회 이상 수령한 사람), 반복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신 후 급여 혜택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네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회사를 퇴사하기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 노력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퇴직이유가 본인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일부 조건을 충족시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부 조건(정당한 이직 사유)은 아래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간단요약

     

    1.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와 능력 있으나 취업 못한 상태

    3. 퇴직이유가 본인의지 아닌 비자발적

    4. 재취업 노력 증명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 및 소정 급여 일수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63,104원
    •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누구나 실업급여 상한액을 받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상한액 66,000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얼마일까요?

    1일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한 달 평균 급여액은 330만 원, 일급으로 11만 원이어야 상한액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즉 소정 급여 일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조건
    구직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퇴직 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90으로 나눠서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1. 퇴직시 만 나이 : 47세

     

    2. 고용보험 가입기간 : 7년

     

    3.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급여액 : 380만 원일 경우, 얼마를 받는지 구해보겠습니다.

     

    월평균 급여가 33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상한액인 66,000원을 받고, 소정 급여 일수는 위의 표에 따라 210일 적용되어 총 13,86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많이 묻는 질문 (Q&A)

     

     

    Q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 직장을 옮기거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실업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사노디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의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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