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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5월 20일부터 병원진료 시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하는 거 아시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모든 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은 매우 번거롭겠죠. 간편하게 핸드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시고 편리하게 제시하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앱을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 및 본인 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따로 지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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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휴대폰기기에 맞는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합니다.

     

    2. 건강보험증 불법사용에 대한 안내 문구 확인 클릭 후 "개인"을 선택합니다.

     

    3. "한국어"가 선택된 것을 확인한 후 아래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본인확인 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본인확인 인증을 합니다. PASS 본인인증 또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6.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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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방법

     

    이제 발급받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엽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QR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확인을 위한 QR코드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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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1. 신분증

    신분증 종류에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선고증, 영주증 등이 있습니다.

     

    2.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3.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4.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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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본인확인 예외 사유

     

    건강보험증이 필요없는 경우입니다.

     

    1. 미성년자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재진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처방약 조제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회송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젱 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기타 :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 위의 6가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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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별도의 확인서류 없이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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